예규·판례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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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취득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2501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집을 구입하고자 하던 중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남편이 집을 물색하다가 ○○구 ○○동 소재신축연립주택(분양가 36,020,000원)을 지난 2월 16일 계약금과 함께 남편의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 그후 연립주택 시공회사에 문의해 본 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등시기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 그 후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시공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시공회사에서는 이 경우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라. 본인은 이 사항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에 확인해 보았으나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본인의 소득출처가 분명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재산세과에서는 남편의 명의로 계약하였으므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시 과세가 된다고 하였음)
마.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본인은 약 6년간의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소득의 출처는 증명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