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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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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절차
재산01254-2502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누나는 약 7년전 일본에 건너가서 현재 그곳에 살고 있으며 국내 주민등록부상에는 비거주자이며, 주민등록증도 반납한 상태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얼마전 OO동에 약 200,000,000원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일본에서 스스로 벌었다는 증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돈을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