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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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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503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APT 13평에 거주하였는데 APT를 명의 이전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 명의의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 부천 도당동 집에서 3년, 1982 지금의 ○○APT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외국에 나가 소식이 없어서 명의 이전을 종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 다행히 연락이 닿아 명의이전 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위자료 증여용 인감을 보내왔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년 전 이혼한 당시의 집이 아닌데도 제가 위자료로 증여받을 수 있다고도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혼 당시 남편 인감으로 살고 있는 집을 제게 준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어떻게 하여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