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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의 판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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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의 판정 방법 여부
재산01254-2504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사망한 부모로부터 유언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부동산)의 일부가 부모가 사망 전 상속자들을 주주로 한 부동산 운용의 사업목적을 가진 영리 법인에 이전등기 후 신탁(신탁업 법에 의한 법정신탁이 아님)관리 되어 오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로 상속자인 개인들에게로 명의이전이 되었음.

○ 이 경우 국세부담에 있어

 첫째, 당초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와

 둘째, 신탁해지로 법인에서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와

 셋째, 당초 신탁사유로 영리법인에 이전등기 시 증여세가 되었으니 다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넷째, 원인 행위일(상속일자 및 증여일자)이 10년이 지났으니 아예 세금부담은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 등

여러 의견들이 많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