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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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여부재산01254-2505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98, 1986.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898, 1986.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주택을 담보로 하여 1986년 9월에 은행대출을 받고 1988.02.15 전액 변제하였으나, 등기부상에 저당권말소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8.03.15 사망하였을 경우 채권최고액(6천만원)과 시가표준액(4천만원) 중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나. 또 다른 부동산을 은행담보로 하여 대출준비하던 중에 1988.03.15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공교롭게는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으나, 본인사망으로 대출할 필요가 없어 대출포기하였거나 은행에서 대출중지하였을 경우, 채권최고액(1억3천만원)과 시가표준액(1억1천만원)중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