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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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재산01254-2510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각종 공제액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하시고,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 유산으로 전·답·임야 등 3필지(약 5,000평)를 상속받아 1987.05.30에 신고하여 1988.03.30 등기법상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필하였으나, 본 소재의 토지가 공단조성지구로 편입되어 1988.04.02 사업승인 되었으며, 감정이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바, 감정에 의한 금액의 과표의 차이로 산출한다 하여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있습니다.
가. 상속시점을 사망일로 보는지, 아니면 등기시점으로 보는지의 여부와, 이에 관련 법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나. 상속자 8인 명의로 지분 등기 되었는데, 그 산출방법 및 공제금액 여부.
다. 위의 가.에 의한 상속시점을 사망일로 볼 경우 양도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