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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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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11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 재산 01254-1154,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1154, 1988.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1.10 부친의 사망으로 전 및 답 약 4,500평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는 1975년 이전이며, 본인과 부친 및 전가족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 위 부동산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8년 현재의 위 부동산가액(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은 약 2,000만원임.

○ 부친의 그 당시 사망신고는 하였으나 1988년 08월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모와 8형제가 있습니다. (총상속인 9명) 위 지역은 1988년 8월 현재 국세청 고시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가. 위 내용대로라면 1988년 8월 현재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치 않고 1988년 8월 현재시점에서 장남 1인에게로 상속하면 증여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