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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12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부산에서 지하상가 분양이 있었는바, 당시 본인은 고향인 군산에 볼일이 있어 약 3개월간 일시 주민등록을 퇴거한 사이에 분양추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처의 명의로 서류를 제출, 당첨되어 계약금만 처의 명의로 지불하고 1차 중도금 이후부터는 본인이 다시 부산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여 계속 불입 중인데, 이 경우 당초 분양당첨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가 부재중임이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처가 저의 행위를 대리 및 관리했을 뿐이라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증여와는 무관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