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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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513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진정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본 건의 경우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 붙임 : ※ 재산01254-2054, 1988.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이○○이란 사람으로 60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위 토지를 아들(이○○, 당 30세)이 명의를 이전해 주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여 1983년도 특별조치법에 의거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짓지 않고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기에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하여 땅을 본인소유로 다시 환원하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증여세 7,0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특정지역이란 것 외에 실제로 실세가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개발가능지역이 절대 아님). 그 후1988.06.30 ○○세무서로부터 재산압류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