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재산01254-2533생산일자 1988.09.08.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년간의 누적된 결손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사의 대주주 소유부동산을(나대지) 증여받고자 합니다.
가.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이 법인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증여가액 계산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특정지역 고시가액·건설부고시 기준지가, 06개월 이내 공인감정가액 또는 거래가액, 등기상의 채권최고액 등의 여러가지 적용기준 여부
나. 증여자의 세금부담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