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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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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5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위탁자겸 수익자로 하고 개인(을)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