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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가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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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가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취소로 경정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재산01254-256생산일자 1988.01.29.
AI 요약
요지
상속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된 상속세를 결정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임
회신
상속세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상속세를 결정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상속세 부과 당시)에 대하여 결정 취소 후 재결정할 경우, 당초결정의 하자로 인하여 결정취소가 되었으므로 당초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재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