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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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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57생산일자 1988.01.30.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역시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일부 자산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다하여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매매하면서

○ 그 금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였음.

○ 그 후 동법인이 금융대출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감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당초의 1주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가액을 다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