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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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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2587생산일자 1988.09.1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에서 1987.07.03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분부터 적용됨
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에서 1987.07.03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강남구 ㅇㅇ동 104-1에 거주하는 본인 석ㅇㅇ은 1980.04.23 부친인 고 석××씨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게되었는바, 상속재산 중 강남구 ××동 37-6외 7필지를 협의분할결정에 따라 진정인명의로 상속등기함에 따라 1984년 12월경에○○세무서에서 진정인명의로 증여세 98,210,853원과 동 방위세 19,642,170원을 고지하여 상대적으로 납부케 되어불법부당한 증여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