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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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재산01254-258생산일자 1988.01.3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증여재산이 특정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기본통칙 98…29-4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의하면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 부동산의 일부(지분1/2 등)만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계약에 의하여 동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인의 채무가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