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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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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59생산일자 1988.01.30.
AI 요약
요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72, 1986.10.06), (소득 1264-4077, 1983.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2, 1986.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이 되는 경우,

 (1) 그 가액의 내용 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 하는 것은 일반 감정평가 사무소의 감정가액 및 시중은행의 자체 감정가액도 의미하는 것인지,

 (2) 아니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신고서의 제출을 06월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06월이 06개월을 의미하는지, 180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