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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605생산일자 1988.09.13.
AI 요약
요지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회신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429, 1983.10.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429, 1983.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약 8년전에 본인의 장자에게 사업자금 3억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대여하여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 1984년 06월경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도산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사업부진으로 도산했으므로 증여가 될 수 없다.

 (을설)

  - 증여세에는 해당하지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나. 약 15년 전에 처남명의로 명의 신탁해 놓은 임야를 조카명의로 바꾸어 명의신탁(소유자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