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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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재산01254-260생산일자 1988.01.30.
AI 요약
요지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3, 1986.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 1986.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친 명의로 주거용 대지를 신탁 등기한 바 있습니다. (50평 정도)
○ 1987년 신탁 해지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데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유권 이전 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