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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범위 해석
재산01254-2637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75, 1988.01.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5, 1988.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29조의4에 의거 ○○은행 대출금을 공제하고 신고 하였던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