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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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재산01254-2760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63, 1985.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3, 1985.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처(15년 전 합의이혼)가 사망 전에 자기의 부동산(점포·주택)을 처분하여 자기 오빠·여동생과, 본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본인의 호적에 등재)에게 나누어 줄 것과 약간의 채무 및 임차보증금을 반제하여 줄 것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본인명의로 취득등기후(매매를 원인) 양도하여 전처의 부탁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구체적 숫자로 예를 들면
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50,000,000원
나. 취득 등기일 1988.05.10
다. 사망일 1988.05.17
라. 임차보증금 및 가압류반제 1988.07
마. 임차보증금 및 가압류반제금액 30,000,000원
바. 부동산처분일 1988.06
○ 위와 같은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 중에 본인의 소득은 전혀 없는 경우인데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어 질의함
(갑설)
- 5천만원에서 보증금과 채무반제금액 3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의 과표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5천만원 전액을 증여세 과표로 신고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