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탁 부동산을 판결로 해지하여 명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탁 부동산을 판결로 해지하여 명의 환원된 부동산이 재차 증여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2761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04, 1988.09.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04, 1988.09.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부동산중 일부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에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법정신탁(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음)이 아닌 임의 신탁으로 이전등기되어 동 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10년이상 운용되어 오다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이 해지되어 그 부동산이 실질 소유자인 상속자에게로 환원되었을 경우

○ 당초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명의가 이전등기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에 해당되었으므로

○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 부동산을 법원 확정 판결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상속자에게로 명의 환원된 상태의 부동산이 재차 증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재산01254-2504, 1988.09.06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