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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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2762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율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고, 2. 외화송금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누님(당년 43세)이 현재 서독에 거주(서독인과 결혼 3년후 매형은 사고로 사망) 중이며, 향후 5∼10년 후 완전귀국, 여생을 고국땅에서 보내고자 그 동안 저축한 돈 약 1∼2억을 국내에 투자해 귀국 후 생활에 대비코자 합니다. 현재는테니스를 좋아해 할 수 만 있다면 국내에 실내테니스장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며, 안될 경우 상가라도 사서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단, 송금 및 부동산 구입시 동생인 제 명의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
가. 1∼2억원을 1회에 송금시 정부발표에 따른 송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송금액으로 부동산(테니스장용 토지·상가 등)을 제 명의로 살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
(1) 납부시 송금액의 몇%인지 여부.
(2) 누님명의로도 살 수 있는지 여부.
다. 체육시설로 사용시에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
라. 정부발표에 의거 3천달러 이상 송금시에는 어떠한 벌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마. 3천달러 송금시 매회 송금기간과의 관계 여부.
바. 특정시설 설립시 승인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