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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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765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본인의 처·본인의 자녀 3명 및 형님·형수·장인·동서 등의 명으로 ○○회 자립 예탁금통장(1천만원 한도, 1인 1통장에 한함)을 각각 개설하여 본인이 예금 및 출금 사용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 및 "부모가 자녀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을 부모가 인출 사용한 경우 양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예규(종합1234-3162, 1975.12.24)에 해당되어 상기 통장에 본인이 입금하였을 때와 출금하였을 때, 양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임의로 처 및 자녀 등의 명의로 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하고, 사실상 자립예탁금의 입출금액은 본인의 예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다. 이 경우 처 및 자녀 등(자립예탁금 명의자)이 상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