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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767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임
회신
1.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67, 1987.11.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67, 1987.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께서 1982.10.05(잔금지급일)에 사무실 1칸을 본인외 1인명의로 매입하면서, 그 당시 매도자로부터이전에 따른 일건 서류를 받아두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등기이전을 못하고 인감시효가 지나 현재까지 이르러 이제 이전이 필요하게되어 재차 이전서류를 요구한바, 매도자는 그 당시 공증을 을 포함한 모든 인전서류를 해 주었으니, 다시 서류를 해 줄 수 없다며 명도소송을 해서 이전해 가라는 것입니다.

나. 그 당시 매도자로부터 받아 둔 다음 서류를 가지고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취득한 사무실을 저희들 명의로 등기코자 합니다.

 (1) 매매 당시인 1982.10에 받아 둔 서류· 매매계약서(1982.10.05 공증한 것임) (2) 매도인의 인감증명(1982.10 발급분)

 (3) 매도증서(도장만 받아 둔 것임)

 (4) 매도인이 발행한 매매대금영수증)

[증여세 문제 질문]

 매매일자가 1982.10.05(잔금지급일)이므로 소송으로 확정된 매매원인일자를 1982.10.05로 해서 지금 등기이전하면

  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부과당시 가액(현재)으로 평가한다.

  나. 모든 증빙서류에 매매일자가 확인(1982.10.05)되고 명도소송에 의해 이전되므로 1982.10.05 매매로 보아 만 5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재정시효소멸로 보아 과세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양도세 문제 질문]

 명도소송으로 이전하므로 매도자에게는 “증여세문제 질문”의 “나”항과 같이 양도세도 재정시효소멸로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