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께서 1982.10.05(잔금지급일)에 사무실 1칸을 본인외 1인명의로 매입하면서, 그 당시 매도자로부터이전에 따른 일건 서류를 받아두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등기이전을 못하고 인감시효가 지나 현재까지 이르러 이제 이전이 필요하게되어 재차 이전서류를 요구한바, 매도자는 그 당시 공증을 을 포함한 모든 인전서류를 해 주었으니, 다시 서류를 해 줄 수 없다며 명도소송을 해서 이전해 가라는 것입니다.
나. 그 당시 매도자로부터 받아 둔 다음 서류를 가지고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취득한 사무실을 저희들 명의로 등기코자 합니다.
(1) 매매 당시인 1982.10에 받아 둔 서류· 매매계약서(1982.10.05 공증한 것임) (2) 매도인의 인감증명(1982.10 발급분)
(3) 매도증서(도장만 받아 둔 것임)
(4) 매도인이 발행한 매매대금영수증)
[증여세 문제 질문]
매매일자가 1982.10.05(잔금지급일)이므로 소송으로 확정된 매매원인일자를 1982.10.05로 해서 지금 등기이전하면
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부과당시 가액(현재)으로 평가한다.
나. 모든 증빙서류에 매매일자가 확인(1982.10.05)되고 명도소송에 의해 이전되므로 1982.10.05 매매로 보아 만 5년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재정시효소멸로 보아 과세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양도세 문제 질문]
명도소송으로 이전하므로 매도자에게는 “증여세문제 질문”의 “나”항과 같이 양도세도 재정시효소멸로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