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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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공제 가능여부재산01254-2769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동조 규정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내용과 같이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우자가 70세인 경우(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합산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불치의 질환(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동거직계존속 중 91세의 노인으로 신체가 전체적으로 허약해져 거동이 극히어려울 뿐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불치의 질환으로 연로자공제외에 추가로 불구폐질자 공제를 합산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3대 이상 대물림주택 상속공제(상속세법 제11조의 2)
(1) 주택 1채를 대물림하였을 경우 그 주택가액에 대하여 19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주택이 2채있을때 가격이 높은 주택은 전액 공제해주고 다른 주택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90%를 공제해주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