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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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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771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동 부동산을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동 부동산을 채무자가 원소유자와의합의하에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는 원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사 대리점 ○○문화센터를 경영했던바, 경영미숙으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영 당시 연대보증인은 이○○으로, 저와 연대보증인의 담보물은 이○○의 부인 이○○가 자기 남편소유의 담보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해 ○○사로부터 경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본인은 본 물건을 이○○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이○○의 부인 앞으로 돌려주려고 부인 이○○ 앞으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