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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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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재산01254-2772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은 기독교 교인으로서 ○○군 ○○읍 ○○리 ○○번지 소재 전 174평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신축부지로 1987.12.10 무상헌납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교회법인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납자 유○○이 1988.02.17 상기 토지(○○리 ○○번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 경우 교회부지로 무상헌납한 농지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는 헌납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면세된다고 국세청 상담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전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p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