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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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대한 질의재산01254-2773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직계존비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집은 1934.06.01 전○○이 매입하였다가 전○○이 병중이므로(1939.08.29 사망) 1939.08.04 매매이전형식으로 전○○의 부친 전○○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의 아들 전○○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그 후 전○○는 사망하고(1946.03.12) 취득자 전○○가 병중에 있으므로 그가 사망하여 이 집이 다시 상속되었을 때 이 집은 3대 대물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집안은 8대 독자 집안으로 저희 집은 53년 동안 이사 한번 안하고 살고 있으며, 4대가 살았던 것을 증명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