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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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시 증여세 납부여부재산01254-2932생산일자 1988.10.1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및 친척 일동이 새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학교용 대지로 기증하고, 또한 동 대지상에 건축할 현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부동산을 학교 법인에 기증하여 학교완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제상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사전에 알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새로이 형성된 학교법인에 학교대지용 재산을 기증·등기를 하였을 때에 수증을 받는 학교법인이나 기증을 하는 기증자개인에게 무상기증·양도에 따르는 국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또한, 이러한 경우 수증자인 학교법인의 취득세 등 지방세와 수증등기에 따르는 법원등기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나. 지상 학교건축을 하기 위하여 현금화하여야 할 목적으로 추가로 기증된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전항의 경우와 같이 기증에 따르는 수증자인 학교법인이나 기증하는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국세ㆍ지방세ㆍ등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학교의 대지를 사용할 수증재산과 지상 학교 건축을 위하여 현금화할 목적으로 기증받은 수증재산을 일정기간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라. 학교건축을 위하여 현금화할 목적으로 기증된 재산을 건축을 위하여 학교법인이 매각하여 얻은 현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 건축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본래 기증한 기증자나 p수증을 받았던 학교법인에 이러한 매도에 연관하여 어떠한 국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