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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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재산01254-2949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의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50, 1987.12.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07월경에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본인의 아들명의로 응찰하여 낙찰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85년 09월경 아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그 후, 1988년 03월경 동부동산을 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1988년 08월경 세무조사서 위와 같은 사실이 조사확인되었읍니다.
나. 이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 부과당시의 가액인 3억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과 (2) 응찰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니고 아들명의의기 때문에 아들에게 취득자금 1억원으로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며 현금은 취득시나 부과당시나 변동이었으므로 1억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