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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입양한 상속인이 소유농지에 대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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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양한 상속인이 소유농지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960생산일자 1988.10.17.
AI 요약
요지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양(入養)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99, 1988.03.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9, 1988.03.28o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53세 된 농부로서 지난 25년 전에 아들이 없는 저의 당숙에게 양자로 입양하여 양부모인 당숙과 당숙모를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 오던 중 지난 1981.12.16 양부께서 사망하시어, 1982.01.07 본인이 사망신고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부께서 사망하신 후에도 양가의 가족관계(양부의 딸 4명) 및 상속재산 분배관계로 법적인 입양신고를 필하지 못한상태에서 양부께서 사망하신 지 4년 후인 지난 1985.03.21 양부명의로 되어 있는 답을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하면서 등기수속이 간편한(사법서사의 말임) 증여로 등기이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적상 본인의 양자입양신고도 1985.05.08 양모와 함께 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지로는 상속받은 농지를 등기이전시 무지로 상속에 의한 등기가 아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