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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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298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이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위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12월 강남구 ○○동 ○○번지 대지 200평을 본인의 아들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이 건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자진신고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신고가액으로 토지증여세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바, 토지거래신고가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구청에 신고함으로서 매매가액의 적정 여부를 판정받는 기준일 뿐이고, 동 신고가액은 현행 상속세법 및 기본통칙상 시가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토지거래신고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