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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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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과세해당 여부
재산01254-3006생산일자 1988.10.20.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원상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동구 화양동에 사는 시민으로서 본인까지 12번째 내려 오는 종중산(약10만평)이 있는데, 대대로 장손명의로 내려오다 15년전 4사람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로 종단회에서 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명의를 종중 앞으로 옮기는데 대한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