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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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세의무재산01254-3079생산일자 1988.10.26.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회신
1.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2. 그 연대 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8월 05일자로 부 생존시 본인의 동생이 부로부터 부의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본인의 동생이 증여세를 신고납부치 않아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며, 또한 본인의 동생은 본래부채가 많아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전에 동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1988.02.22 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부의 잔여재산을 본인이 상속받았습니다.(증여세가 과세되기 전 부사망, 재산 상속되었다) 그런데 해당 세무서에서는 1988.02.22 본인이 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하여 본인 동생의 증여세를 본인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부 생존시 본인의 동생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1987.08.05이고 본인은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전인 1988.02.22 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경우 본인 동생의 증여세를 본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4조 제1항 【증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