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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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재산01254-3081생산일자 1988.10.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법인 22601-450, 1987.02.19)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50, 1987.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권리의 이전등기를 요하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토지)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에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임의신탁으로 이전등기되어 동 영리법인이 1년 이상 수증자산으로 처리하여 왔을 경우,
가. 수증자인 영리법인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간주증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증자인 영리법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의제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