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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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082생산일자 1988.10.26.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782, 1985.09.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동포인 비거주자가 일본국에서 자기 명의 외화를 직접 반입하여 은행을 통하여 환전받은 후(외환은행의 환정증명원 별첨) 그 대금으로 국내에 그의 부가 대표로 있는 국내법인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국내에 있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