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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재산을 구성원인 대표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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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의 재산을 구성원인 대표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3125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 재산 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806, 1987.07.07 ※ 재산 01254-2486, 1986.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의 종손인데 시조를 모시는 임야(선산)를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에 저의 뜻과는 관계없이 문중에서 저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던바, 저는 이에 부당함을 문중에 항의하여 다시 선산을 문중 앞으로 환원하여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32조에 의거 명의 이전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종중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당초 문중의 선산을 문중에서 종손 앞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이전 하였으므로 단순히 다시 문중에 환원하여 명의 이전 시킬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증여로 보지 않음)

 (병설)

  -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나 실지내용은 명의신탁이나 다름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증여세과 부과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