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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아파트당첨권 당첨 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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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아파트당첨권 당첨 후 실질소유자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128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아파트를 분양신청시 저와 처명의의 두 계좌로 신청하여 추첨결과 본인명의는 떨어지고 저의 처명의로 당첨되어 계약후 1차 중도금 납부시부터 저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당첨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실지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이다.

 (을설)

  -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만큼은 부부간 간주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설)

  - 남편이 처명의로 계약하였기에 계약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