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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보증금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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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보증금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30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5, 1985.04.20)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서구 신월동 소재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토지는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소유, 건물은 상속인 중 1인이 분리 소유하고 있는바, 동 주택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면 부채인 전세(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는지 또는 건물을 시가표준액,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