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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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132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증여세 등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공부상에도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문공부에 법인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교회로 임명받을 수 없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