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가 소유하던 토지의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B와 함께 A출자액 30,000,000원, B출자액 7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하고 각출자지분별로 수입금액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을 공증하였읍니다. 그후 A는 출자액 30,000,000원에 대하여 A소유토지 200평을 현물로 출자하고(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없이 그 사실을 공증만 하였음), B는 현금 70,000,000원을 출자하여 A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공부상 토지소유자가 A이므로 편의상 A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준공 후 보존등기 또한 A단독명의로 함) 연립주택 2동을 신축하여 양도한후 공증내용과 같이 각 출자지분별로 소득을 분배하기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읍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 현물로 출자한 토지와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B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 소득세기본통칙2-11-3...27에 의하여 현물출자의 경우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계약한 날에 이미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건물부분은 공동명의로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단독명의로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을설)
- 소득세기본통칙2-11-3...27 및 1-3-3...7에 의하여 이는 공동사업자의 사업내용으로 단순히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공부상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사업에 공한 자산으로 볼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음.
(병설)
- 토지 및 건물 모두 공동사업자인 A 및 B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한 절차없이 A단독명의로 건물을 신축양도 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 모두 B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 갑, 을, 병설 이외의 경우 해당되는 관계규정 또는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