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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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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과세평가
재산01254-3135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 신고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개시일 (1987.08.30) 현재 상속재산가액

 

대지:

50,000,000원

답:

37,000,000원

계:

87,000,000원

 나. 상속세법 제4조 공제액

 

장례비용:

2,000,000원

은행부채:

45,000,000원

계:

47,000,000원

 다. 상속세법 제11조 공제액

 

기초공제:

10,000,000원

자녀공제:

10,000,000원

농지공제:

37,000,000원

계:

57,000,000원

 라. 과세가액(가 - 다) = 40,000,000원

 마. 증여재산가액(1986.04.30) 대지: 20,000,000원

 바. 증여세 납부일(세무서 결정에 의해서): 1987.03.30

[질의]

 위 사례에서 상속세 개시일 현재 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으나, 본인의 무지로 증여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하였으므로 상속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11조 공제액에 미달되므로 신고의 필요성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 부과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