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업상속에 있어서 장기계속사업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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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에 있어서 장기계속사업자의 해당여부재산01254-3136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장기계속사업자라 함은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군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있어서 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 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기 계속사업자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항 규정에 열거하는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ㆍ군 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동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동일시ㆍ군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동일상호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한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2 제3항과 국세청 훈령(1987귀속 소득세신고기준책자 p.5)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이전 장기사업자도 포함한다.
[질의2]
위 을설이 정당하다면 단순한 상호변경도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