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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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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
재산01254-3145생산일자 1988.11.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건물에 대하여는 후취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의 민법 지분대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그 중 1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에 감정을 받아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

○ 그 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신축될 건축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이때에 상속세법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채권 최고액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