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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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준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3165생산일자 1988.11.03.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자산이 토지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증여자가 증여자의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도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한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