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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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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23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 재산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 재산01254-1806, 1987.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씨) 소유의 토지와 임야가 있는데, 자손 3인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문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 즉 증여로 이전을 받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 문중 재산목록대장이 있으며, 각종 세금이나 관리는 문중에서 해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