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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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224생산일자 1988.11.08.
AI 요약
요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24, 1988.10.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24, 1988.10.21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 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 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 30년간 교직생활을 하고있는 50세된 현직교사입니다. 아파트도 이사하기위하여 작년부터 3사례나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낙첨되었고 동료교사 “A"씨도 2차례나 각각 신청하였으나 낙첨되어 실망하고 있던중 A교사에게 1988.01.06 예비 당첨으로 1차에 신청했던 49평형과 2차에 신청했던 40평형 당첨소식이 동시에 통지되어 49평형은 신청인 A교사가 계약하고 40평 B형은 좋지않아(2층임) 포기한다기에 마침 본인이 프레미엄 없이 맡아 계약금 및 2회 중도금까지 불입후 명의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첫째,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둘째, 증여세가 해당될 경우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