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청년입니다. 68세되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농촌의 일손에 노세화 되는것을 아타까워하며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살으려고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답 삼청평 밭 천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받은 날은 1988년03월경입니다. 장남으로서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음으로 증여세가 없다는 이웃사람들의 말씀에 따라 증여하였는데 1988년10월 중순에 ○○세무서에 볼일이 있어 혹시나하고 담당관님께 물어 보았더니 6개월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액이 백만워이상이 나온다 하여 깜작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재무부 민원 담당관님께 진정 올리는 바입니다.
○ 세무서에서 어떻게 구제 받을길이 없느냐고 하였더니 구제 받을 방법은 세액을 납부한 후에 소송을 걸어 찾는길 밖에 없다고하니 저로서는 농업을 업으로하여 살아 왔기에 법률상식이라고는 모르기에 또한 소송을 걸어도 소송비용이랑 등을 낼수도 없는 형편이고 증여세액을 낸다하여도 증여받은 땅을 도루 팔어야 세액을 낼수 있으니 결국 저의 희망을 버리고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평현입니다.
○ 거의 동내는 산간오지라 증여세액을 내려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이 어찌 딱한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서에서 6개월이 되기전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하여 다시는 저같은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알아보았더니 세무담당관님을 우리는 그런것 보내줄 의무가 없다고하니 저같이 아타까운 사정이 있어 농촌을 떠나가게끔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에 국가적차원에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