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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299생산일자 1988.11.14.
AI 요약
요지
1983년 7월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임
회신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1983년 0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특별조치법에 의거 1973년 04월 상속원인일로 하여 1983년 07월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1983년 07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할 당시 사실상은 피상속인이 1973년 04월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82년 05월 사망한 것입니다.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

○ 만약 상속받은 대지를 현재에 양도한다면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상속원인일인 1973년 04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사망시점인 1982년 05월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