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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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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재산01254-3323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증여일 1988.08.01

 나. 토지

  (1) 법인취득일 : 1982년∼1983년

  (2) 장부가액 8억원 (도시재개발 사업상 1억 5천만원 상당액의 토지를 ○○시에 기부 채납하였으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기부채납 재산액을 차감하면 장부가액은 6억 5천만원임)

  (3) 기준시가 9억원 (기부채납자산을 제외한 순 법인소유 토지가액)

 다. 건물

  (1) 취득일 1984년

  (2) 장부가액 11억원 (감가상각 미상각 재산이며 상각시는 장부가액이 9억원임)

  (3) 기준시가 7억원

[질의내용]

 가. 토지건물의 취득일이 증여일로부터 5~6년 전이므로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토지·건물의 평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장부가액이 확인되므로 토지·건물 모두를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도시재개발사업상 ○○시에 기부 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포함되어있으므로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개념에 비추어 기부 채납한 토지가액은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또는 기부채납한재산가액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